A.
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지역에 따라 법인 설립등록 면허세가 3배 차이나요.
※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
가. 서울특별시
나. 인천광역시
제외 : 강화군,옹진군, 서구 대곡동,불로동,마전동,금곡동, 오류동, 왕길동,당하동,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 산업단지
다. 경기도
의정부시,구리시,남양주시(호평동,평내동,금곡동,일패동,이패등,삼패등, 가운동,수석동,지금동, 및 도농동만 해당), 하남시,고양시,수원시,성남시, 안양시,부천시,광명시,과천시,의왕시,군포시,시흥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