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)이란
새로운 기술 발명, 지적창작물,
영업 표시 등에 부여된 배타적 권리로서 특허,
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
음악, 미술작품, 소설, 시 등 저작권으로
구분할 수 있습니다.
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은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
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바로 알기 어렵고
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
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.
법률사무소 현답은 변리사 자격을 겸비한 변호사와
기술검토가 가능한 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해
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에서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
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지식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)이란 새로운 기술 발명, 지적창작물,
영업 표시 등에 부여된 배타적 권리로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의
산업재산권과 음악, 미술작품, 소설, 시 등 저작권으로 구분할
수 있습니다.
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은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
그 피해를 바로 알기 어렵고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
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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