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권 


지식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)이란 

새로운 기술 발명, 지적창작물, 

영업 표시 등에 부여된 배타적 권리로서 특허, 

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의 산업재산권과 

음악, 미술작품, 소설, 시 등 저작권으로 

구분할 수 있습니다.

 

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은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 

침해가 발생하더라도 그 피해를 바로 알기 어렵고 

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 

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.

 

법률사무소 현답은 변리사 자격을 겸비한 변호사와 

기술검토가 가능한 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해 

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에서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 

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| 관련분야


- 특허·상표권 침해 소송                
(가처분, 침해정지, 손해배상 등)
- 저작권 보호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 (침해정지 및 가처분, 손해배상 등)
- 개인정보 보호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(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)
- 상표 출원, 디자인·저작권 등록

지식재산권


지식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)이란 새로운 기술 발명, 지적창작물, 

영업 표시 등에 부여된 배타적 권리로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의 

산업재산권과 음악, 미술작품, 소설, 시 등 저작권으로 구분할 

수 있습니다.

 

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은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 

그 피해를 바로 알기 어렵고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 

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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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
  • 특허·상표권 침해 소송                (가처분, 침해정지, 손해배상 등)
  • 저작권 보호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(침해정지 및 가처분, 손해배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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